지난 4월에 세금보고를 H&R 을 이용해 했는데...
겨우 데드라인에 맟추어 1040 를 작성해 electronic submission 을 하고 한숨 돌리는데, 5분있다가 rejection notice 을 받았다. 이유인 즉슨, 대학생 아들을 디펜던트로 넣은 것. WHAT? He IS our dependent!!!
알고보니, 아들녀석이 알바해서 번 돈이 있어 따로 세금보고를 했는데, 그때 자기를 self (not dependent)로 했던 것. 두 보고가 맞지 않으니, 아이알에스 컴퓨터에서 rejection 을 때렸다.
그래서 일단 아들을 디펜던트에서 빼고, 다시 서류를 집어넣으니 통과되어 두 주있다가 세금환불을 받았는데, exemption 에 한 사람이 빠졌으니, 환불액은 당연히 화-악 줄었다.
그런데 세금보고시에 실수가 있었으면 고칠수가 있는데, 바로 1040X form 이 그것.
일단 아들녀석의 1040X 를 작성하여 보내니 (electronic submission 은 않되고, certified mail 로 안전하게 보냄), 6주정도 후에 고쳤다는 확인을 받고, 이번엔 우리 것을 고쳐서 1040X 를 보내니, 한달후에 추가 환불을 받았다.
사실 환불이란 것은 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낸 것의 차액을 돌려받는 것인데, 꼭 공돈이 생긴 느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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